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16년 근무, 북한 문제 다뤄
북한 인권 문제 적극 제기 가능성
미국 정부가 지난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다.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터너는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고,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불어와 한국어도 구사한다.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미 하원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특사가 재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핵 6자회담과 인권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후 7년여간 재임한 로버트 킹 특사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조야에서는 물론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북한인권단체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곧바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으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특히 종교자유와 관련, 북한을 21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며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를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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