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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수면제 먹이고 하천 유기'... 살인 혐의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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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수면제 먹이고 하천 유기'... 살인 혐의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23.01.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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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동생 실족사 가능성 있어"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살인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0일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 동생을 경기 구리의 하천으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전날 오후 동생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 원을 모두 챙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1심에선 현장 검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토대로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동생을 유기한 후 실종 신고를 할 때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했다"며 "일반적인 유기치사 사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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