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비이그라를 제공한 전 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해당 마을에 동행해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은 B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당시 전남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순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한 뒤, 유권자들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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