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의식 불명 빠뜨려
부산고법, 원심 판결 유지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항소심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종훈)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 병원장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신생아의 상해 원인에 관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상해 원인이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인정된다”면서 “외상이 출생 시나 사건 당일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고, 결국 피고인의 근무 시간 대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보아 원심이 정한 형과 벌금형은 정당하다”면서 1심 형량이 적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올려 흔드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생후 5일된 아영이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간호조무사는 수사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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