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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사태' 투자자들 집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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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사태' 투자자들 집단소송 패소

입력
2023.01.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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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옛 동양그룹(현 유안타증권)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집단소송을 냈으나 9년 간의 심리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10월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잇달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발생했다.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부실 계열사들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했고,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

투자자들은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양그룹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취지였다. 현재현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투자자들 소송은 6년 뒤에야 법원에서 소송 개시를 허가 받았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소송 허가 신청 사건에서 1·2심은 원고 중 일부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청구 관련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 불허 결정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2019년 10월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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