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살인 아니라 준강간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살인 아니라 준강간치사"

입력
2023.01.19 14:01
수정
2023.01.20 17:12
10면
0 0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높아"
재판부 "미필적 고의 의한 살인 인정 안 돼"
검찰보다는 경찰 판단 맞다고 손 들어준 셈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A씨 재판은 피해자 B(사망 당시 20세)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나 이날 선고공판은 공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범한 학교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녹음을 시도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추락 후 2시간가량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 신고로 응급실로 옮겨져 사망할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장시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거나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할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며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창틀에 상반신이 걸쳐져 있는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지상 8m 높이 건물에서 B씨가 추락했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술로 인해 거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학생회실에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욕정이 생겨 준강간을 시도했고 추락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살해하려 했거나 사망할 가능성, 추락장소의 위험성에 대해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추락장소에 휴대폰과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그대로 놓고 간 것을 볼 때 처음부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태블릿PC로 자신의 휴대폰에 영상전화를 건 것도 자신의 얼굴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그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환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24H영상으로 기사를 만나보세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대학생, 징역 20년 선고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