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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건물 불법 증축, 현장 확인 안하고 복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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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건물 불법 증축, 현장 확인 안하고 복구 승인?

입력
2023.01.18 17:19
수정
2023.01.18 17:39
19면
0 0

주민들 "시의원 건물 무단증축 현재 진행"
"건폐율 용적률 꽉 차..천막 설치공간 없어"
"대장 변경 시점도 납득 안 돼"
광주시 "천막 설치했고, 모두 철거해 무방"

경기 광주시 시의원의 건축물대장 변경 시점이 수정 당일 날짜가 아닌 복구된 날짜로 표시돼 있다. 독자 제공

경기 광주시 시의원의 건축물대장 변경 시점이 수정 당일 날짜가 아닌 복구된 날짜로 표시돼 있다. 독자 제공

경기 광주시의회 A 의원 소유의 건물이 무단증축됐지만, 광주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설치된 천막을 철거해 문제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8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시 탄벌동 78번지 일대 A 시의원 소유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이 2019년 4월과 2020년 12월(155㎡ 규모), 2021년 5월(665㎡ 규모) 등 모두 3차례 무단증축됐고, 해당 연도에 순차적으로 원상복구됐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무단증축 복구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해당 건축물 면적이 862.46㎡로 대지면적(1,449㎡)에 비해 적지만 여유 부지가 4개 필지에 분산돼 있고, 60% 이하인 건폐율(59.52%)과 170% 이하인 용적률(164.41%) 기준을 꽉 채워 150㎡(2차), 665㎡(3차) 규모의 무단증축은 물론 천막을 설치할 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주민들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원상복구 완료’ 날짜가 변경 시점이 아닌 ‘1년 전’ 복구 시점으로 기재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4월 25일 발급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었지만 같은 해 6월 16일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삭제돼 있다. 이 기간 대장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변경 시점이 2021년 7월 7일로 표시돼 있다. 통상 수정 날짜를 기입하는 게 관례라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 B씨는 “3층 승강기 일부 공간과 복도 일부가 현재 음식점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등 무단증축은 진행형”이라며 “더욱이 대장 변경 시점이 어떻게 과거 일정으로 소급 적용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건물 주변에 천막(몽골텐트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이를 원상복구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변경 시점 기재도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상 변경 내용은 1년 전 원상복구를 했더라도 수정하는 날을 기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건물 소유주인 A 시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무단증축 변경) 당시 마트 운영자들이 천막을 설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다 원상복구한 것으로 안다. 다만 대장 변경 내용에 대해 시에 항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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