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시의원 건물 무단증축 현재 진행"
"건폐율 용적률 꽉 차..천막 설치공간 없어"
"대장 변경 시점도 납득 안 돼"
광주시 "천막 설치했고, 모두 철거해 무방"
경기 광주시의회 A 의원 소유의 건물이 무단증축됐지만, 광주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설치된 천막을 철거해 문제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8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시 탄벌동 78번지 일대 A 시의원 소유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이 2019년 4월과 2020년 12월(155㎡ 규모), 2021년 5월(665㎡ 규모) 등 모두 3차례 무단증축됐고, 해당 연도에 순차적으로 원상복구됐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무단증축 복구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해당 건축물 면적이 862.46㎡로 대지면적(1,449㎡)에 비해 적지만 여유 부지가 4개 필지에 분산돼 있고, 60% 이하인 건폐율(59.52%)과 170% 이하인 용적률(164.41%) 기준을 꽉 채워 150㎡(2차), 665㎡(3차) 규모의 무단증축은 물론 천막을 설치할 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주민들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원상복구 완료’ 날짜가 변경 시점이 아닌 ‘1년 전’ 복구 시점으로 기재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4월 25일 발급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었지만 같은 해 6월 16일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삭제돼 있다. 이 기간 대장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변경 시점이 2021년 7월 7일로 표시돼 있다. 통상 수정 날짜를 기입하는 게 관례라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 B씨는 “3층 승강기 일부 공간과 복도 일부가 현재 음식점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등 무단증축은 진행형”이라며 “더욱이 대장 변경 시점이 어떻게 과거 일정으로 소급 적용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건물 주변에 천막(몽골텐트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이를 원상복구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변경 시점 기재도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상 변경 내용은 1년 전 원상복구를 했더라도 수정하는 날을 기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건물 소유주인 A 시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무단증축 변경) 당시 마트 운영자들이 천막을 설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다 원상복구한 것으로 안다. 다만 대장 변경 내용에 대해 시에 항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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