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았나, 몰랐나' 인지·고의 입증 핵심 요건
'김만배 전언' 통해 李 인지 정황 진술 확보
검찰, 李 결재 문건 제시… 김만배 막판 소환
'1공단 공원화' 공약 위한 공모 고의성 추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각종 문건의 특혜성을 인지하고도 직접 결재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불법성 인식과 고의성 여부가 업무상 배임 등 핵심 혐의 성립을 가르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도 결재 과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014년 말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업 전반에 대해 상의했고, (특혜 공모 정황을) 다 알고서 (이 대표가) 승인했다고 정진상 정책비서관이 말했다는 얘기를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그간 이 대표 연루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왔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변화에 주목한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 대표가 특혜성 사업 진행과정 전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에게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결재 문서 수십 건을 제시한 뒤, 이 대표의 공모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이 대표가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핵심 공약인 '1공단 공원화' 실현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대장동 사업과 결부해 공원 조성 비용을 외부에서 충당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내부 비밀 유출 △맞춤형 사업자 선정 △개발이익 몰아주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한 공사의 각종 특혜 제공과 유착 관계도 이 대표의 정치적 동기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1공단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날 28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조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만배씨 등 대장동) 관련 업자를 만나는 걸 알았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해임했을 것"이라며 하급자의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결재는 행정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과 관련해선, 김만배씨의 허풍을 옮긴 전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김만배씨를 불러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재차 추궁했다. 김씨는 그간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이 대표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진술보다는 증거로 설명해야 한다"며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수사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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