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발표
'국가전략기술' 추가... "후발국 추격 빨라"
OTT도 영상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올해부터 정부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ㆍ개발(R&D)과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반도체 분야만큼 깎아 준다. 등급 분류를 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만들면 방송과 영화 콘텐츠처럼 제작비 일부가 세금에서 빠진다.
18일 기획재정부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2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의 세금 감면 방안이 적지 않다.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20개)와 이차전지(9개), 백신(7개) 등 3개 분야 36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R&D 비용과 시설 투자에 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하고 반도체 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등 패널 3개와 패널 제조용 증착ㆍ코팅 소재, 박막 트랜지스터(TFTㆍThin-film transistor) 형성 장비ㆍ부품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2개 등 모두 5개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파운드리향 지적재산(IP) 설계ㆍ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등 2개 핵심 기술이 보태졌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세액공제 규모가 확 늘어난다.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40~50%, 중견ㆍ대기업은 30~40%에 이른다. 일반 기술이면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각각 15,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증가분에는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국가전략기술 리스트에 디스플레이가 새로 등재된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는 데다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이라고 정부가 판단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발 국가의 기술 격차 축소 속도가 빨라 우선 지원이 필요하고, 경쟁력을 상실하면 공급망 유지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봤다”며 “수소나 방산(방위산업) 기술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도 260개에서 272개로 확대됐다. ‘탄소 중립’ 기술 위주인데,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ㆍ검증ㆍ제조 기술도 포함됐다. 역시 일반 R&D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높다.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OTT 콘텐츠도 포함하면서 범위도 'OTT를 통해 제공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등급 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로 구체화했다.
개별소비세(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세표준(과표) 계산 방식 특례가 신설됐는데, 국산차도 수입차처럼 유통 마진이 붙기 전 가격을 개소세 과표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내 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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