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가 최근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주지 현응 스님을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산문출송은 승려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절에서 쫓아내는 조치이나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식 징계는 아니다. 현응 스님은 최근 사직서를 내고 해인사 외부에 머물고 있다.
18일 해인사에 따르면, 해인사는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현응 스님을 산문출송하기로 했다. 차기 주지로는 원타 스님을 총무원에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인사 관계자는 “산문출송을 결정한 것은 맞으나 현재 내쫓는 절차를 실행에 옮긴 상태는 아니다"며 "현응 스님은 1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해인사에 머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응 스님은 임기가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최근 여성과 관련한 추문이 불거졌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응 스님이 모 비구니 스님과 속복(승복이 아닌 일상복)을 착용하고 여법(불교 법에 합당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호법부까지 조사에 나설 경우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불교계 시민단체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8년 PD수첩 보도로 전개된 (현응 스님의) 유흥업소 출입과 미투 사건의 법정공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일련의 추문은 한국 불교를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해인사 문제는 현응 주지의 주지직 사퇴로 종결될 일이 아니다. 호법부는 현응 주지의 혐의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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