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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GTX 반대' 시위... 은마 재건축추진위 수사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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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GTX 반대' 시위... 은마 재건축추진위 수사 대상에

입력
2023.01.17 18: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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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52건 부적격 사례 적발
원희룡 장관 "극단적 이기주의" 비판
은마 추진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

지난해 10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문제로 정부와 갈등 중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부 조사 결과 GTX 반대 집회 관련 공금 사용에 대해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예산안 의결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10일간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대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용에 따라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GTX-C 노선이 단지 밑을 지나면 지반이 흔들려 안전하지 않다며 노선 변경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추진위를 비롯한 일부 주민은 해당 노선 시공사가 현대건설인 점을 들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때 추진위가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대의는 규정에 따라 입주자 서면 동의(과반수 찬성)를 거쳐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 원을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금인 '잡수입'에서 지출했다고 밝혔으나, 조사 결과 가구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할 자료가 없었다. 또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실제로 집회에 참가했다는 입증 자료도 없었다.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쓰려면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쓴 뒤 예산안을 사후에 추인한 점도 드러났다. 이밖에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다만 조사의 쟁점 중 하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회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은마 추진위 관계자는 "증빙 자료나 예산 사용 등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추진위는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차후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GTX-C노선에 대한 근거 없는 선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나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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