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차 35살, 만난지 며칠 되지 않아
피해자, '호텔 가자' 요구 거절 힘든 여건
갤러리 단기 계약직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유명 화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최지경)는 17일 이 같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호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부산에서 열린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마치고 피해 여성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식당에 갈 수 없으니 내가 묵는 호텔로 가자”면서 유인했다. 이어 호텔 방에서 “음악이 너무 좋은데 함께 춤을 추자”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성추행한 뒤 여성의 옷을 벗기고 양팔을 잡아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 여성은 몸을 좌우로 돌리고 울면서 저항했지만 A씨는 성폭행을 강행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을 가겠다”면서 옷을 입고 그대로 호텔 방을 빠져 나왔다. 이어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112에 전화해 성폭행에 관한 증거 수집이 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다.
A씨 측은 합의 하의 성관계였고,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35살이며, 업무 관계로 만난 지 며칠 밖에 되지 않는 등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해당 요구의 거절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십 년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계 중진 작가인 A씨는 한때 미술품 경매에서 작품이 1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고, 서울과 뉴욕, 파리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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