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위상속등기 없어도
임차권등기 가능토록 개정
대법원이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법원은 17일 ‘임차권등기 명령이 송달 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하는 대위상속등기를 거친 후에야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60억 원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채 사망한 '빌라왕' 사건의 경우, 상당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개정된 예규가 대위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송달절차를 간소화해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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