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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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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

입력
2023.01.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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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 관보에 공식 공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가 지난 12월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가 지난 12월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에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며 국무총리 산하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이 확대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 직후 도는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중앙부처와 강원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내실 있는 특례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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