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10년 이내 만 45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 등을 최장 10년 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인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 신혼부부다. 지원 금액은 월 임대료 25만 원, 관리비 10만 원, 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4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s/house)에서 상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총 24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는 1,060가구로 지원 금액은 총 23억 5,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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