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7배 늘어
경북 영천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충전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신고가 2021년 20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39건으로 7배가량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의 대부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충전구역에 대한 것이다.
영천시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에 일반내연기관차 주차, 진입로에 물건 적치, 급속 충전시설 1시간 및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이후 지속적인 주차 등의 경우에는 10만원, 충전시설, 구획, 문자훼손 등의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신고 및 과태료 건수를 줄이기 위해 관내 현수막 설치,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게시판에 협조 공문 발송, 홍보물 배포 등 올바른 충전구역 주차 에티켓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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