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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시곡 유출' 연루... '불법과외 알선' 울산대 학장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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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입시곡 유출' 연루... '불법과외 알선' 울산대 학장도 재판행

입력
2023.01.17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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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음악학원장과 공모해
입시곡 유출 연세대 교수에
학생 2명 과외 청탁한 혐의
연대 교수는 19회 불법과외

서울서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명 사립대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해주던 학생에게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또 다른 사립대의 예술대학장까지 연루돼 법정에 서게 됐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울산대 예술대학 음악학부 피아노 전공 교수이자 예술대학 학장인 A교수를 불법 과외교습을 알선한 혐의(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위반)로 지난 10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과외와 관련한 학원법 위반 혐의와 학생에게 입시 지정곡을 미리 알려줘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연세대 음대 B교수를 구속기소할 때 A교수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음악학원 원장 C씨에게 2021년 입시 레슨을 해줄 대학교수를 연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울산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는 C씨가 서울 소재 음대 진학을 꿈꾸던 입시 준비생 D씨 등의 불법 과외 연결을 청탁한 것이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지만, A교수는 C씨의 청탁을 해결해주려고 친분이 있던 연세대 음대 동문인 B교수에게 과외를 알선했다.

검찰 조사 결과, B교수는 C씨의 레슨을 받던 입시생 2명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선 D씨만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세대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또 다른 입시생 E씨도 B교수에게 불법 과외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교수가 2011년 3~8월 D씨 등에게 과외교습한 횟수는 총 19회로 집계됐다. 당초 알려진 6회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B교수는 D씨 등을 경기 양평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아노 레슨 과외교습을 했다.

두 교수는 수사 초기 학원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은밀한 레슨의 흔적을 감출 수는 없었다. B교수의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복원·분석)에서 A교수의 레슨 청탁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나오자, A교수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하이패스 내역과 D씨 등의 휴대폰 기지국 추적 자료도 혐의를 뒷받침했다.

이 사건은 D씨가 음대 입시준비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2022년 연세대 음대 입시 지정곡 중 하나를 언급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2021년 8월 31일 B교수가 과외 중에 "이번 연세대 입시 실기곡은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파가니니 연습곡 중에 제일 짧은 곡"이라고 말하자, D씨가 당일 카톡방에 출제 예상곡을 얘기했던 것이다. 실제로 해당 곡이 실기곡으로 지정되자 입시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연세대는 실기곡을 바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교수는 경찰의 강제수사 직전 정년 퇴임했다. 음악학원 원장 C씨와 입시생 D씨도 각각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교수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입시생 E씨는 입시곡 유출 등에 관여하지 않아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손현성 기자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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