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 기록 허위 입력하고 지도비 챙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소홀히 진행한 대학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에 불복해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서울 소재 대학 A교수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교수는 20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았고, 학생 출석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A+ 학점을 부여했다. '비대면 수업 때 과제나 퀴즈로 출석을 대신해야 한다'는 교무처장 안내를 무시하고 홈페이지에 강의자료만 업로드하는 등 수업운영 기준도 위반했다. A교수의 이 같은 강의 운영 태만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진 이듬해 1학기까지 계속됐다.
A교수는 학생들과 한 차례씩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교과목을 맡고도, 상담 없이 학교 측에 허위 활동보고서만 제출한 뒤 450여만 원의 학생지도비를 챙기기도 했다.
학교는 2021년 1학기가 끝난 뒤 A교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징계위원회는 2021년 10월 A교수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는 재판에서 "당시 아버지 건강이 악화하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사실까지 듣게 돼 경황이 없었다"며 "징계 수준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름방학 동안 학생 상담을 완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활동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학교에 사정을 보고한 후 대책을 협의해야 했다"며 "(A교수가) 학생지도·강의·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기에 관련 처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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