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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때문에 난동부렸던 40대, 고소 당하자 편의점 '차량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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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때문에 난동부렸던 40대, 고소 당하자 편의점 '차량 돌진'

입력
2023.01.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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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비닐봉지를 안 준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던 40대 남성이 점주에게 고소당한 뒤 차를 몰고 가게에 돌진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차량을 몰아 편의점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경남 거제시의 한 편의점에 돌진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몇 달 전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후 비닐봉지를 주지 않자 난동을 부렸고, 이후 점주는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차량으로 돌진할 당시, 다행히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없었고 점주도 가까스로 차량을 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차량에서 내린 후에 점주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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