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외교부 장관, 피고 MBC 대표이사
지난해 언중위 조정에서 이견 못 좁혀
외교부 "외교 신뢰 회복 위해 소송 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짧게 환담하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는데, 이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 부분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보도 15시간 후 “음성분석 결과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외교부와 MBC는 해당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을 낸 것이 적합하느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이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 핵심 축인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인 만큼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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