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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아들과 함께 살다 양도세 8억 '폭탄'... 법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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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아들과 함께 살다 양도세 8억 '폭탄'... 법원 "과세 정당"

입력
2023.0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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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아들, 세대 분리 후 1주택자 아버지와 거주
세무당국 "아버지 3주택자로 봐야" 양도세 8억 고지
법원 "독립적 생활 불가능한 구조로 보여 과세 정당"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세대 분리한 다주택자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면 부모도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고,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내와 장남, 차남과 살기 시작했다. 차남 B씨는 2015년 경기 부천에, 2018년 서초구의 오피스텔을 한 채씩 사들여 2주택자가 됐다. B씨는 2018년 12월 서초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해 세대 분리를 마쳤지만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이 보유한 서초구의 아파트를 32억5,000만 원에 팔았다. 소유권이전등기는 B씨가 세대 분리한 뒤 마쳤다. A씨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에 따라 2019년 5월 양도소득세 1억9,000만 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러나 이듬해 2월 A씨에게 약 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B씨가 A씨의 주택 양도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했지만 이후에도 A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B씨 소유 오피스텔 두 채도 A씨 세대 소유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이에 과세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들과 한 집에 살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장실 등 주거공간이 구분돼 있고, 아들이 의료비와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아들이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도 직접 납부하며 관리·유지해왔고, 해당 오피스텔 매수와 관련해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차입금을 상환해왔다"며 독립 세대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를 3주택자로 본 과세당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 여부”라며 “A씨의 집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대 분리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조세형평 원칙상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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