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어겨

곤충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며 초등학생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를 내리친 40대 아버지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횡성군의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1)군에게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아들의 주거지와 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같은 해 8월 1일 오후 8시 23분쯤 아들과 배우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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