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정부가 국내 중견기업 규모를 10년 동안 현재의 두 배로 늘리는 데 1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2024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고 새로운 지원 특례도 발굴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이런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정부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21년 기준 중견기업은 5,480개사, 수출은 1,138억 달러인데 정부는 이번 지원책으로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중간에 있는 중견기업은 국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고용의 13.8%, 수출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추진했던 중견기업 지원 사업(월드클래스 플러스)을 개편해 2033년까지 9,135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가 1% 이상인 중견기업 중 수출 비중이 50% 미만인 150개사를 선정해 4년 동안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공급망에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고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R&D, 이 기업들이 새로 해외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도록 2032년까지 5,855억 원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산학연 협력에 2026년까지 479억 원을 투입한다.
중견기업이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 각종 당근책도 내놨다. 우선 정부가 중견기업 간 전략제휴, 산학연,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들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꾼다. 소기업이 대기업에 진입하는 순간 각종 혜택이 사라지고 수십 가지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각종 꼼수가 생기면서 정부는 중간다리 성격인 중견기업에 대해 2014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 6,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의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산중이 상정 후 법안소위에 회부됐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면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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