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서 '형수 욕설' 재생
재판부 "이재명 인격적 비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 집회를 연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단체 사무총장인 B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선을 약 4개월 앞둔 2021년 11월 13일부터 한 달여간 여섯 차례 집회를 열면서 이 대표가 과거 형수를 향해 욕설하는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집권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이런 후보를 뽑아야 되겠느냐"며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A씨 등은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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