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입법예고…25% 달성은 2026년→2030년
정부가 주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낮춘다. 2036년까지 전력 정책 방향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애초 2012년 2%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 RPS는 올해 13%, 내년 13.5%로 낮아진다.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30년으로 미뤄진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연도별 RPS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21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30.2%)보다 8.6%포인트 낮은 21.6%로 낮아진다. 반대로 원전은 23.9%에서 32.4%로 높아진다.
산업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RPS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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