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 등…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 이어 내부 비밀 건네 부당 이익 취득한 혐의
정보 유출·업자 선정 인지·관여 따라 李 공모 판단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다 '성남시 윗선' 판단 남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위례신도시에 이어 대장동 사업에서도 내부 비밀을 통해 부당하게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재산상 이익도 취했단 것이다. 검찰 주변에선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옥죄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을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수용 등 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정보를 건네고, 요구사항을 반영해주는 등 공모한 덕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맞춤형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단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화천대유 5개 필지에 대한 수의계약, 필지 용적률 상향 제한 폐지 등 각종 편의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짬짜미'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김씨 등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얻은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과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 합계 7,886억 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보좌관으로 공사 보고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비밀 유출과 선정 과정 개입과 관련한 검찰 조사 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2010년 이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필요한 자금과 선거운동을 지원한 정황, 정 전 실장이 김씨 등과 의형제를 맺고 민간사업자 내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선 초과이익 환수조항 제외로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해왔다. 다만 대장동·위례 의혹은 공공이 민간과 유착해 부정한 이익을 공유한 부패범죄에 가깝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부패방지법에는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이 있어, 배임죄에 비해 범죄수익 환수가 용이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임은 고의성과 적극 가담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지만, 부패방지법은 직무상 비밀 이용과 부당 이익 취득 구조만 밝혀내면 범죄가 성립돼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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