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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입법 취지와 달리 중대재해법=CEO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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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입법 취지와 달리 중대재해법=CEO 처벌법"

입력
2023.0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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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수사기관 판단 분석
중대재해 211건 중 163건 수사, 31건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에서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위한 법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공개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211건 가운데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며, 31건이 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상의 측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결과, 법 적용 대상이 CEO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회사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CEO를 의무 이행 주체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의 관계자는 "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수사 때에도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실에만 집중해 수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기관들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책임주체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인정 등 입법 보완 절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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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 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 예방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이런 부작용을 고용노동부도 인정,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11일 발족한 상태다. 권기섭 차관은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의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해선 ①안전보건 전담 조직· 예산 배정 ②전담 조직 구성원 권한 부여·업무 평가 ③위험성 평가 ④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이행 ⑤협력업체 평가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받는 만큼 입법 취지에 맞게 책임 주체로 CSO를 인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 올해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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