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 감금 폭행
반려견 분변 먹이고 머리카락까지 잘라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B씨가 사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후 법정에선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며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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