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극우 논객 지만원(81)씨가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지씨가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가 이날 실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고, 해당 검찰청은 지씨를 소환해 형 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오월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는 "이번 판결은 5·18 왜곡과 폄훼를 종식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오월단체는 5·18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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