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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덕정 부지는 경북, 건물은 대구 소유... 운영방식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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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덕정 부지는 경북, 건물은 대구 소유... 운영방식도 '논란'

입력
2023.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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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상대로 회원제 운영 논란
사업자등록 및 영수증 발행 둘러싸고 이견
"소유권 문제부터 정리돼야"

한 궁사가 대구 남구 대명동 관덕정에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 독자 제공

한 궁사가 대구 남구 대명동 관덕정에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 독자 제공

대구의 활터 중 하나인 관덕정이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궁도협회는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양궁장 뒤편 총면적 8,698㎡ 연면적 249㎡, 지상 2층, 과녁 3개 규모의 관덕정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협회 측은 입회비와 회비 등으로 관덕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범어궁도장처럼 일반인을 상대로 이용료를 받고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현재 회원 형태의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영수증 발급 논란도 일고 있다.

대구의 한 궁도인 A(65)씨는 "관덕정에 입회비를 낸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사업자등록이 없다'며 불가 답변을 받았다"며 이상한 운영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구시궁도협회는 "회비 등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용으로 쓰이고 영리 목적이 없다"며 사업자등록이나 영수증 발급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덕정 소유권 문제도 비정상적이다. 15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관덕정은 지난 1975년 조성됐으나 1981년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분리되면서 부지는 경북도체육회가, 시설물은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다.

대구시는 운영관리권이 경북도체육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관덕정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매년 경북도체육회와 대구시 등 4개 기관이 소유권 문제로 의논을 하고 있으나 진척은 없다.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경북도체육회가 독단적으로 운영관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고, 대구시 관계자는 "관덕정 소유권을 모두 대구시로 넘겨야 위수탁 운영형태 등 모든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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