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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무상황 나빠도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R&D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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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무상황 나빠도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R&D 기회 제공

입력
2023.01.12 16:30
수정
2023.01.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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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충분한 역량이 있지만 재무 상황이 열악했던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기회가 늘어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도개편 방안은 △역량을 갖춘 기업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R&D 기회 확대 △성과를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하도록 자유로운 R&D 환경 조성 △기술개발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R&D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R&D 도전에 있어 기존의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잠식 등 재무적 결격 요건이 사라진다. 재무상황이 나빠도 잠재력이 충분하면 기술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5억 원 이하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5억 원 이상 과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R&D 과제 수행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사후통보'로 전환된다. 인건비, 재료비 등 비용은 지원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쓰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연구비 사용에 자율성을 주는 만큼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또 인건비 유용 혹은 허위 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등 부정 행위는 단호히 조치해 R&D 책임성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파격적 제도 개편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면서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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