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이의제기로 2차 강제조정안 제시
전장연 “오세훈 관치가 법치 흔들어” 반발
교통공사 "다른 방식으로 역사 시위할 수 있어"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초 ‘5분 초과 열차운행 지연 시’라는 조건부 항목을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양측에 통보했지만 양측의 반발만 더 거세지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전장연과 서울시에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2차 조정안을 통보했다. 지난달 19일 1차 조정안에서 명시했던 ‘5분 초과’ 문구만 빠졌다. 1차 조정안에는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법원이 전장연에 ‘5분 내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며 불복한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2일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 2차 조정안에 전장연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논평에서 전장연은 “법원의 2차 조정안에 ‘5분을 초과해’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2차 조정안을 수용하면 사실상 지하철 탑승 시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교통공사도 2차 조정안 수용에 부정적이다. 1차 조정안과 마찬가지로 2차 조정안에서도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이라고 시위 방식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사실상 전장연이 지하철 역사 내 다른 방식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는 게 시 판단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은 19일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 중단을 예고한 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양측은 면담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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