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민간사업자였던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빼돌리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만배씨 등이 2019년 3월부터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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