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안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음주운전 충돌 사고로 옆자리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도에서 여자친구 B씨와 오픈카를 빌려 타고 운전하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18%)이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114.8㎞로 달리다가 연석(緣石·차도와 인도 경계석)과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차량 바깥으로 튕겨 나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 8월 숨졌다.
검찰은 사고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은 상태였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급가속한 정황으로 볼 때, 사고에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살인을 위한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에는 범행 동기와 범행수단의 선택, 사고 이후 대처 등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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