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 발의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국 산불 훼손 산지 2만 4,773ha 중 복구된 것은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선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서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해져 발생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등 4건의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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