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계부 항소심서 원심 선고 유지
개 사료 먹는 모습 보고도 돌보지 않아
재판부 "죄질 중하고 비난 가능성 커"
2세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해빈)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만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너무나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후 31개월 딸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7개월 아들에게도 같은 기간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딸이 죽기 2주 전부터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딸이 배가 고파 개 사료와 배설물 등을 먹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발견 당시 딸의 몸무게는 생후 5개월 평균 수준인 7kg, 아들은 100일 된 아기와 비슷한 6kg 정도에 불과했다. 숨진 딸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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