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4000만원 반환, 해남지청 기소의견 송치
고용노동부 전남 목포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건설업자 A(60)씨와 브로커 B(63)씨, 부정수급자 39명, 모두 4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허위 근로자 39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A씨가 시공한 전남 구례의 한 건설현장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속여 1억 4,0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다.
목포노동지청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공모해 A씨의 고향인 전남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모집 및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노동지청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9명에게는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추가징수액 등 총 5억 4,000여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건설업자 A씨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했으며, 이들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재율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지역협력과장은 "근로자가 실직,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어렵게 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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