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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반려동물 묻으면 안 돼요” 10명 중 4.5명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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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반려동물 묻으면 안 돼요” 10명 중 4.5명은 모른다

입력
2023.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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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잃은 시민 1,000명 조사
41.3%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


반려동물이 숨진 뒤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10명 중 4.5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이 숨진 뒤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10명 중 4.5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무리 그리워도 땅에 묻지 마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반려동물이 숨진 뒤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10명 중 4.5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은 사체를 동물 병원 혹은 전용 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하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한다. 쓰레기 봉투는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적잖지만 적절한 장묘시설과 업체가 태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숨진 반려동물을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고 답했다. 또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은 45.2%에 달했다.

현행법은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불법매립이나 무단투기를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이 오염되거나 전염병이 번지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다.

반려동물이 숨진 뒤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10명 중 4.5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이 숨진 뒤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10명 중 4.5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또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들도 59.1%에 달했다.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처음부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4.7%를 기록했다.

막상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찾더라도 부실업체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응답자 중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이들은 30%였는데,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로 절반을 넘었다.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또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런 업체들은 또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나 용품에 대한 비용 정보도 미진했다.

장묘 등의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도 23.3%나 됐는데, 무엇보다 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각 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를 게재하며 "가족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사람들의 관습인데 법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라니 매우 충격일 것"이라며 "게다가 장묘 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양질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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