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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자 징역 2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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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자 징역 22년 확정

입력
2023.01.11 14:40
수정
2023.01.11 14: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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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탈' 경찰관 부실대응 논란도

2021년 11월 24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모(50)씨가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2021년 11월 24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모(50)씨가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이모(50)씨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성 피해자 A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안 돼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됐다. A씨의 남편과 딸도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손을 다쳤다.

이씨는 사건 발생 두 달 전 4층으로 이사온 뒤 A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의 부실 대응도 논란이 됐다. 사건 당일 A씨 가족은 "이씨가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주거지에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상황을 지켜본 B순경은 현장을 이탈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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