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선거 공판
검찰이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며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초과수익환수 조항'을 놓고 검찰과 정 시장 측이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졌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조항에) 환수라는 용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 의미 등을 봤을 때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의도가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적 법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비법률가인 피고인과 실무자들이 만든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초과수익환수 조항'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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