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상대 민·형사 소송만 4건
삼각지역장도 전장연 인사 고소
전장연 "기본권 침해 소송 준비"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장연 측도 맞소송을 내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 측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구기정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3일 승강장에서 자신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장연 관계자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역사에서 전장연 시위를 막은 지하철 보안관 B씨도 같은 혐의로 이규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고소했다. 이 대표는 B씨의 다리를 휠체어로 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미 2021년 전장연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 3건을 제기했다. 그 해 6월 공사가 경찰과 검찰에 박 상임공동대표 등 전장연을 기차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두 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같은 해 11월에도 전장연이 진행한 7차례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달 강제조정안을 내놨지만 공사 측이 이의를 제기해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 잇단 법적 대응에 전장연도 맞소송을 예고했다. 단체는 이날 “공사 측이 지하철 역사 안내방송을 통해 전장연을 ‘불법시위 단체’로 낙인찍고 열차 탑승을 막아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경찰 폭력 진압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극적 타협 가능성은 전장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에 달려 있다.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고 오 시장 측과 면담 일정 및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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