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로 확대 입법예고
무역보험공사 노조 "개정안으로 수익 감소...중소기업 지원 줄 것"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50%로 높이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외채무보증은 무보의 알짜 사업인데, 수은이 중복 사업을 벌이며 법정 한도까지 높이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무보 노조는 이날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 금융 기능 중복을 야기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1992년 수은에서 독립한 무보가 담당해왔다. 2008년 수은법 시행령으로 수은도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까지 대외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사실상 대외 채무보증은 무보가 전담하다시피 한 셈이다.
기재부는 이날 이 한도를 50%까지 늘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수은은 이에 따른 채무보증지원이 연평균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출 기업이 현지에서 수출입은행 대출과 관계없이 현지 통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외채무보증은 수은 대출과 연계될 때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기재부의 개정안 입법예고에 무보 노조는 "이미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필요한 보증은 무보가 활발하게 지원해 오고 있다"며 "무보는 최근 6년 동안 7개국 24억 달러의 현지화 금융보증을 지원했고 추가 수요가 있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복 업무를 키워 기관 간에 애꿎은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특히 "최근 5년간 무보는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중장기 수주지원(대외채무보증) 보험료 수익을 바탕으로 연평균 3,500억 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금을 지급해 왔다"며 "수은의 보증 확대에 따른 무보의 보증료 수익 감소는 결국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규제 해소라고 포장했지만 양 기관의 설립 취지와 두 개로 운영되는 수출신용기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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