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체 회장과 대표, 지역지 기자 등 5명 구속 기소
불법 묵인 공무원 등 9명은 불구속 기소
경기 가평지역 최대 수상레저시설 인허가와 영업 과정에서 불법 청탁과 협박, 공무원 묵인 등 숱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체 회장과 대표, 지역지 기자, 공무원 등 14명과 해당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 업체 회장 A(60)씨와 대표 B(40)씨를 구속기소했다. 지역지 기자 C(63)씨(배임수재)와 공무원 출신 브로커 D(63)씨와 E(63)씨(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지역지 기자 2명, 업체 임직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 B씨는 2019년 4월∼2021년 7월 북한강변에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를 시켜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다. C씨는 이들에게 청탁을 받고 지난해 7월까지 신문 광고비로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D, E씨는 2019년 6월∼2020년 10월 설계비로 위장해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는다.
A, B씨는 2018년 12월부터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주변 나무를 무단으로 베거나 무허가 음식점도 운영해 하천법, 한강수계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강제 철거까지 계획했다. 청평호 일대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업체 측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가 불법을 정비하기는커명 이 업체에 대해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000㎡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면 사용권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업자, 브로커, 지역지, 지자체가 유착해 공공수역을 사유화 한 토착 비리 사건”이라며 “해당 업체가 2년간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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