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마약류 전주기 안전망 강화
임시마약류 지정까지 기간 52일→4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와 프로포폴 투약 이력 처방 전 조회 의무화에 나선다. 수입식품 심사에는 정부 제1호 자동화 처분 시스템인 '전자심사24(SAFE-i24)'를 도입한다.
9일 오후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예방·단속·재활을 아우르는 전주기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신종 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임시마약류는 현행법상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3년의 범위 내에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지정예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정예고까지 걸리는 내부 프로세스를 12일 줄이는 것이다.
의사가 과다투약인지 확인해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통계 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환자별 투약 이력 조회도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투약 내역 조회 서비스는 2021년 3월 시행됐지만 이용률이 낮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와 프로포폴 등부터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취지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다.
단속 측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재활센터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대상·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재활모델도 개발한다.
수입식품 행정 분야에서는 전자심사24를 처음 가동한다.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365일·24시간 심사가 가능해 처리기간은 평균 1일에서 5분으로 줄고 연간 물류비용 약 6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서류를 검토하던 인력 약 30명을 대체할 수 있어 증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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