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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약화' 방점 둔 노동개혁, 부작용 우려된다

입력
2023.01.1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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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3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3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내용을 공개했다. 노동자 권한은 일부 강화하고 노동조합 권리는 약화시키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노동법 주요 내용은 1950~60년대 제정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든다면 사회적 합의가 성사될지 우려된다.

우선 고용부는 대체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도급·파견 등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체근로가 확대되면 사실상 ‘파업권’이 무력화될 수 있어서인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도 논란거리다. 노조 단결권 쪼개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분 근로자대표’가 도입되면 특정 직무·직종·직군의 동의만 받아도 변경할 수 있으며, 노조 단결권은 그만큼 약화된다.

노사 대등성 확보 차원에서 대체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노조를 ‘강자’, 기업을 ‘약자’로 본다. 그러나 정부의 ‘노조 때리기’를 촉발시킨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노조 약화 정책은 결국 저임금 등 힘든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조회계 투명화’ 같은 나름 합리적 측면이 있는 정책과는 궤를 달리한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파견직 확대, 최대 주 69시간 근무를 뜻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중간 임금떼기에 시달리는 간접고용을 늘리고,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늘리는 것이어서 ‘질 낮은 직장’의 증가를 뜻한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과 같은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강성노조’ 때리기에 집중돼, 열악한 노동자들까지 더 궁지로 몰아넣는 정책들을 담고 있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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