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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수억 뜯어낸 '조폭 노조' 간부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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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수억 뜯어낸 '조폭 노조' 간부 재판行

입력
2023.0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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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무관 자생 건설노조 간부
노조 활동 명목 3억 상당 금품 갈취
불응 업체엔 집회, 민원 제기로 협박
검찰 "건설현장 불법 행위 엄정 수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51)씨와 지부장 황모(38)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속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는 무관한 자생 노조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현장을 돌며 업체들로부터 3억1,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소속 노조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한 후, 전임 노조원 몫 임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피해 업체는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들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의 돈을 건넸다.

임씨 등은 요구에 불응한 업체들엔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울 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인 황씨는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했으며, 일부 간부 중 폭력전과자도 다수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갈취한 돈 대부분을 급여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고, 특히 위원장 임씨는 활동비, 법인카드비 명목으로 매달 1,800만 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노조는 간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마치 범죄단체처럼 활동했다”며 “노조원 채용 강요 및 금품 갈취 등 또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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