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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비대면 달랐던 증권사 '꼼수' 빚투 수수료 공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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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비대면 달랐던 증권사 '꼼수' 빚투 수수료 공시 개선

입력
2023.01.09 15:33
수정
2023.0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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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분기 중 이자율 공시 개선
앞으로 대면·비대면 구분해서 공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주식 매수를 할 때 빌리는 신용대출)를 이용할 때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각각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 중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증권사들은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융자 기간별 이자율 등을 공시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대비 저렴한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고객들이 이자율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대면·비대면을 구분한 이자율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또 이자율 산정방식이나 대출 시 이자율이 달라지는 고객등급 결정 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융자 기간별 예상 이자비용과 연체 시 지불해야 하는 연체이자도 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 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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