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현장 지도에 나선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집중 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 속출 신축빌라 밀집 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부동산중개업소 등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ㆍ광고 위반 △부동산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수령 문제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격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온라인이나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와 다세대ㆍ다가구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매물을 평가해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알려준다.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부동산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접수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에 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 조치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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