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자동가입,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
보험금 직접 청구,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해
올해부터 수원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수원시는 시민 안전과 사고 후 빠른 회복 및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민이면 무료로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최근 개 물림과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잇따르자 이들 사고도 보험금 지급 항목에 추가했다.
스쿨존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부상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버존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1,000만 원 한도다.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자전거 등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등의 항목도 추가했다. 시 홈페이지에서 항목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는 사고접수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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