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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또 다른 브로커 구속영장... 1억 이상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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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또 다른 브로커 구속영장... 1억 이상 수수

입력
2023.01.09 11:23
수정
2023.01.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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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알선, 협박 등 혐의
구속 기소된 구모씨와 동업 관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태를 수사 중인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또 다른 병역 브로커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병역 면탈 브로커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합동수사팀은 김씨가 병역 면탈 의뢰자들이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협박성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의뢰자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이번 병역 비리 사태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구모씨를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구씨가 차린 행정사 사무소에서 부대표이사 직함을 달고 함께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 진단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증상을 꾸며 병역을 피하는 신종수법을 썼다.

검찰은 이들 일당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등급을 조정 받은 의뢰자가 최소 70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스포츠계와 의료계 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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